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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이직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용주 또는 상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직 일자 외 관련된 정보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아래 설명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원하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발급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에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이직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11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일 경우는 12번을 작성합니다. 이 외 정년인 경우 31번,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 32번, 고용보험 비적용 41번, 이중고용 42번으로 적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내용에 적합한 사유 10자 이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아직 확인서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이에 해당하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진행상황 확인하러 가기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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