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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전문직을 제외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03.01 ~ 23.0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환수란?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09.01 ~ 23.0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신청기준)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23년 6월 중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 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 ARS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열람하기 신청하기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로그인 및 신청/제출 클릭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홈택스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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