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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으면 좋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실업급여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목차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2. 실업급여 지급되는 계산법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실직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한 자가 해당됩니다.

2. 근로를 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능력이 있는 자로써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3.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이 이전 한 달간 10일 미만의 근로일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조건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병급여/훈련연장급여/개발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 조건 확인하기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면서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에 본인 책임의 의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되는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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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퇴진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아래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일 경우에는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하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 2023년 1월 기준 하한액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자료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위에 설명드린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2.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위 카테고리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이 정해져 있고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출석일에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핸드폰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완료된 문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 구인/구직 워크넷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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