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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소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및 내용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유형에 따른 구직활동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
1차 실업인정일로써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2차부터 4차까지 실업인정일 4주 1회 입니다.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워크넷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입니다.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
1차 실업인정일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입니다.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주 이며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은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출석 시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4차 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 방문하는 일 없도록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활동일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취업포털사이트일 경우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이메일 지원했을 경우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날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4차를 인정받기 위해서 온라인취업특강 및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을 대체하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취업특강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2022년 7월 1월부터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을 공지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는 실업급여 1차, 4차를 의무 출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4차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글을 보신다면 1차때 방문해보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방문가능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4차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날짜가 다가오면 고용센터에서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한 후 방문시간을 참고하여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증빙서류 (워크넷 불필요)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지점마다 정해진 시간이 짧고 다르니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또한 실업급여 4차로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약속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먼저 번호표 뽑고 서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아래 실업급여 실업인정받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 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577-711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2023.10.18 - [모든 정보창고] -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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