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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내년부터 부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3+3
지난해에 도입된 부모육아휴직제 3+3 입니다. 출산 와 동시에 아이 곁에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12개월 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첫 3개월간 사용했을 때 부모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 부모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일 경우 각각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일 경우 각각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아빠 1개월 +엄마 1개월일 경우 각각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확 달라진 부모육아휴직제 6+6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어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힘들어 저출산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많은 도움과 혜택이 이뤄진다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육아휴직제 6+6 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준비서류를 참고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는 사업주가 아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인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다운로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다운로드
3. 임금 확인한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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