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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해보셨어요?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신청기간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인 대리인이 가능했습니다.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기간 이제 약 일주일정도 남아있는데 아직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해야 함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상단 사용안내 - 잔액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또는 메인 화면 중앙에 잔액조회를 누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겨울바우처 사용기간은 24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바우처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대상으로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가 된 경우에만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으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카드사 발급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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