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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겨울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번 소득기준과 함께 2번부터 어느하나 충족되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필수)
2.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4.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5.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6.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7.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은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기간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
세대원 수에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 279,500원, 2인 세대 381,800원, 3인 세대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692,700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름, 겨울 지급액이 나눠지고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위쪽 사용안내 카테고리를 눌러줍니다. 하단에 잔액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2.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한 후 잔액조회를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2배 인상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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