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할 시기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며 미리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포털 사이트에서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나와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는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는 기간 :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 간소화 자료 제출하는 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4년 01월 07일

■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기간 : 201년 01월 05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1. 먼저 국세탕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먼저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 로그인을 클릭해 로그인을 실행해야지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하러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인기검색어로도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단 인기검색어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직접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 세액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 올해 9월까지의 사용한 신용카드를 기초로 제공하고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실제와는 연말정산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신다면 수정을 해서 입력하면 환급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되는 사용액을 알고 계신다면 입력란에서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의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신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부터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입력란에서 수정을 하여 보다 정확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채워 넣어야 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환급금을 미리 예상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 링크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국세청홈택스 바로바기

 

 

 

 


궁금한 점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2.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될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별 조회 기능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항목을 참고해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취직 전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교복구입지 조회가 되나요?

학교 공동구매로 구매하거나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복 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배우자 자동차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먼저 부양가족 보험료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