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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포털 신혼부부 추가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포털 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안내

전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여만 합니다. 1순위는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을 하여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로 뽑히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에게 해당이 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아래 링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방법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후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후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09일 목요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청약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하기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기본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에 금액에 연 1~2% 이자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이며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p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_전세임대.hwp
0.11MB
3.자산보유사실확인서및유의사항.hwp
0.06MB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추가입주자수시모집.pdf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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