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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포털 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안내
전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여만 합니다. 1순위는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을 하여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로 뽑히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에게 해당이 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아래 링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후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후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09일 목요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청약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에 금액에 연 1~2% 이자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이며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p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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