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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수령액 환급금 조회


2.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3.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조건)


4.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요즘은 기대하고 있는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노후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에만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노후준비에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국민연금 수령액 및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앱을 설치 후 내 연금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국민연금 수령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 1953 ~ 1956년생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대 40년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조회
- 가입, 납입내역 조회
- 연금급여청구
- 연금급여 상담 예약신청

 

 

3.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기수령을 원하시면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할 경우 연금액이 매년 약 6% 감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총 3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만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조회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유의사항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급 1~3급 수급자가 해당되는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제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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