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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조건)
요즘은 기대하고 있는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노후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에만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노후준비에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국민연금 수령액 및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앱을 설치 후 내 연금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국민연금 수령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 1953 ~ 1956년생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대 40년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조회
- 가입, 납입내역 조회
- 연금급여청구
- 연금급여 상담 예약신청
3.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기수령을 원하시면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할 경우 연금액이 매년 약 6% 감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총 3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만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급 1~3급 수급자가 해당되는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제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12.25 - [모든정보창고] - 노인일자리여기 모집공고 검색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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