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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막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피해 막는 방법

2. 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3. 전세피해 미납국세 열람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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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 막는 방법

1. 미납국세 열람 신청: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미납 상태라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중개사의 신뢰성 검토: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성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고 해당 중개사가 등록된 전문기관에서의 평판을 확인하여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상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4. 실거주 확인: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경우 실제 거주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신분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계약금의 안전한 보관: 계약금은 거래 진행 중 일시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가 무사히 완료된 후에 지불하도록 합니다.

6. 온라인 정보 확인: 부동산 매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정보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 매물의 경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7. 신속한 거래 진행: 부동산 사기자들은 대개 빠른 현금 흐름을 선호합니다. 거래가 급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심해야 하며, 불필요한 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신원 확인: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서 정확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시세 파악: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유사한 매물들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이상한 조건의 매물은 의심해야 합니다.

10.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중재: 거래 시에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이나 변호사 등을 이용하여 거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해당되고 있는데요.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세무서 방문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사전 신청은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 미납세 열람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세청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회원가입하기

 

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2. 홈택스 로그인 후 - 위 카테고리 신청/제출 메뉴 - 왼쪽 중하단에 미납세등 열람신청 선택 클릭해줍니다.

3. 신청화면이 나오면 신청서를 작성 후 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하는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1부에 임대인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 신청인 신분증 각 1부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이렇게 3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홈택스 회원가입 후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인, 가족관계이더라도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를 발급하거나 복사, 사진촬영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피해를 막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나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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