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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무엇인가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4. 자녀장려금 무엇인가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은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가구원 구성에게 근로를 장려해주는 제도이므로 아래 자격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요건 (부부합산), 재산요건이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해서 보기 (클릭)
  • 업종별 조정률 확인하기 (클릭)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자이며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만 있는 대상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 신청시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자는 23년 연간소득 산정 대상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카테고리 선택 후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23년 12월 30일, 하반기 24년 6월 30일

 

 

 

 

 

 

 

 

4. 자녀장려금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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