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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는 하자면 월세를 살 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20만원씩 지원하면 1년에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x12개월 = 240만 원)

 

해당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특별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24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조건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3.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클릭시 청년월세 신청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은 19세~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으로써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 1990년 ~ 2006년생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및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임차보증권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로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은 90만 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위 조건을 포함하여 소득 조건에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7억 이하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및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를 뜻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일 경우 중위 60%에 해당되는 소득은 1,337,057원이 되어야 합니다.

 

■ 2024년 청년월세지급기준

 

  1인 2인 3인
2024년 (중위60%) 1,337,067 2,209,565 2,828,794
2024년 (중위100%) 2,228,445 3,682,609 4,714,657

 

 

■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제외 대상자

 

 

 

 

 

  1. 주택소유자
  2.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3. 이미 청년월세 1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신청인
  4.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5.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 2025년 2월 25일 24시
매달 20만원씩 12개월 1년간 지원 총 240만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은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계신 분이라면 1차에 해당되는 12회를 모두 지원받으신 후에 2차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시 청년 본인 인증절차를 걸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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