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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1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 구입자금 대출 조건/대출한도/금리 등
3. 전세자금 대출조건/대출한도/금리 등
4.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보유가구도 대환이 가능하며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 또는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가능한가?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①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대출)
- 부부 합산하여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보유가구 대환대출 지원 가능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에게 대출지원
-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전용면적 85 ㎡ 이하
③ 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서 1.6% ~ 3.3%으로 적용되며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시 2.7~3.3% 지원됩니다.
특례금리가 끝난 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55% p 가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습니다.
추가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이 됩니다.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이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상주택
- 대출한도 3억 원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가능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 전용면적 85 ㎡
③ 금리
특례금리 적용하며 적용 후에는 금리로 변경됩니다. 4년간 지원되며 1자녀 기준으로 보면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입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1.1 ~ 2.3% 에 해당이 되며 연소득 7.5만 원 초과 시에는 2.3% ~ 3.0%입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종류 되면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이 됩니다.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에서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기금 e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에 태어난 신생아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조건 대상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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