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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는 일이 있으면 퇴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퇴직금 계산방법부터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간단한 설명
상당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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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 1일 후 날짜를 기재합니다. 또한 재직일 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는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지만 회사 균등에 따라서 아래 퇴직금 계산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클릭 후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을 신청하면 신청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간편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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