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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립 및 사립학교는 수수료가 따를 수 있으며 조회는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는 2003년 1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
■ 유치원은 2024년 학년부터 발급 가능
정부24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을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생활기록부 조회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특이사항 외에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후 3~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 신청 방법
정부 24를 통해서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에는 일부 간편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정부24 링크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학교명, 학적정보 선택, 수령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생활기록부 발급받는 4가지 방법
1. 해당 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서류로는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 이외 관계자라면 위임장 또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상세본을 발급해주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이 포스팅 설명과 같이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3~4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하오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생활기록부 발급받으러 가기
2023.11.10 - [모든정보창고] - 경기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여기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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